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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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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확대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6.04.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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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편집인

[KNS뉴스통신=최충웅 편집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이번 주 27일까지 장애인 주간이다.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480만 명이며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0만 명 정도이다.

장애인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장 돼야한다. 특히 매체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확대돼야 한다.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도록 방송법에 보장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3년도에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등 매체별 장애인 자막방송의 편성비율을 고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 사업자로 6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2개 채널을 추가로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방송접근이 고시비율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만 명의 청각장애인과 100만이상의 난청자가 있다. 청각장애는 방송시청 접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140만 청각 장애인들의 TV시청을 위한 자막방송 확대실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장애인들은 재난방송이나 선거방송 등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시청에 어려움이 많다. 청각장애인들이 자막방송을 통하여 시청이 보장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화방송은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이 가려져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수화 영상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스마트 수화방송은 시청자가 수화영상을 제거하거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 수화방송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방송을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교통시설을 비롯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며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등록된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지만 이번 20대 총선에 당선된 47명의 비례대표 중에 장애인대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방송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화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많이 향상된 편이지만,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 시키는 것이 곧 방송의 본분이며 사명이다.

방송은 상대적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방송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은 곧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장애인의 날이 1회용 겉치레 행사로 지나 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소개

= 최 충 웅(崔 忠 雄) =

언론학 박사

(현) 경남대 석좌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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