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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차량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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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차량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선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9.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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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접수 없애고 ‘자동차등급점수’로 단일화해 환영받을 듯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높았다.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이후 차량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수입차량이 급격하게 증가(2011년 6월 현재 시장점유율 7.8%)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 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는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차이인데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됐다.
 

또한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40%)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노후한 차나 잔량가치가 없는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개선 추진의 배경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균형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차량가액 기준지표 사용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 등이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중 500만원 미만 소득자(전체 81%)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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