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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직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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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직제를 아시나요?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9.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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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동일업무로 전문성 축적 및 민원인들 불만 해소로 일석2조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기보직제도」를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됐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하는 Two Track 방식의 보직관리제도이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

식약청은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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