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방법 홍보활동 전개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무안군은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 1222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책자를 발행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본점 소재지 법인은 신고․납부 시 재무 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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