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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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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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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2층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

18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일본 도호쿠 지방의 대지진으로 국내 내진 설계와 성능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용역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및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만들어 올 연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가 내진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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