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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석면 신풍리 某 종중 임야, 묘지 조성 하려 불법 산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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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석면 신풍리 某 종중 임야, 묘지 조성 하려 불법 산림 훼손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6.03.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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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명석면 신풍리에 소재한 某 종중임야가 묘지을 위해 불법적으로 산림훼손된 장소. <사진=노지철기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 명석면 신풍리의 한 종중 임야 수백 m²를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종중묘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산림훼손을 벌여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에서는 종중 묘지 조성을 위해 산에 식재된 수십 년된 나무들을 무차별 벌목해 비스듬한 계단식의 묘지부지를 조성하고, 불법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 상당량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 확인됐다.

게다가 이곳 묘지조성 부지에는 지름이 40-50㎝에 달하고 수령이 50년 가량된 소나무 밑둥지만 남겨져 있는 흔적과 부지 주위에는 소나무 둥지와 각종 작목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된 사실을 쉽게 목격됐다.

특히 이곳 불법으로 조성된 종중부지는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도로변에서는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산림훼손 사실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산림훼손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명석면 신풍리 일대에 허가 나간 사실이 없다”며“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임야 불법훼손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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