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섰다.
부여군은 지난 17일,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축조 및 용도 변경을 할 경우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과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록된 안내문을 군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 관계자는 “건축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이웃 주민과 민원발생 및 불이익 처분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주의 확고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lby4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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