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세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유자에 대해 30일부터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7 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유자이다.
원전사고 이후 아직 일본서 수입된 유자는 없다.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게재하고 있다.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8.30 현재)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5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도치키,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4.4 치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4.14 후쿠시마현 버섯류
5.12 후쿠시마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6.3 이바라키현/가나가와현/치바현/도치키현 차(茶)
후쿠시마현 매실(梅實)
7.4 군마현 차(茶
8.30 후쿠시마현 유자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