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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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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운영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6.03.0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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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 나서

[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이번달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 압류,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관허 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의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5억원, 재산세 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5억원 규모이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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