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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 정당”...4대강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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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 정당”...4대강 사업 탄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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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업 대행계약을 해제한다”며 대행 사업권 회수를 발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는 경상남도에게 헌법상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침해하고, 하천법상 부여된 국가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낙동강의 유지ㆍ보수는 원래 국가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청구는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경남도지사와 사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문에 관해 이미 체결한 바 있던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간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경상남도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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