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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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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확대 시행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6.03.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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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앞 등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 동구는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를 3월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 앞 등 관내 전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11:00~14:00)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5분 이상 간격 2매)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작성해 적발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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