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55 (금)
고용부 “노동개혁 4법,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유감”
상태바
고용부 “노동개혁 4법,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유감”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3.0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중장년·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 희망 주는 법”
“지금이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 가장 필요한 시기”…임시국회 내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촉구
▲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이 오늘(3일) 오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e-브리핑 화면캡처>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입법은 지연된 것과 관련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보다 더 큰 민생현안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노동개혁 입법에 높은 지지를 보내준 것”이라며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찬성률이 더 높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 등 당사자들의 지지율은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 중장년, 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지난 1월의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9.5%에 달했다”며,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사정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노동개혁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