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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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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3.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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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물품 유입 전방위 차단
▲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표결을 진행, 막판까지 시간을 끌었던 러시아를 비롯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회의 시작 6분 만에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의 7번째 결의이자 대북 제재로는 5번째 결의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가 포괄적으로 마련돼,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의안에는 새로운 제재로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외화 획득으로 이어질 석탄과 철, 철광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 은행이 회원국 내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은행 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북한의 무역 대표 16명과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기관은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 대상은 단체 32곳, 개인 28명으로 모두 60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밖에도 북한 외교관이 안보리의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될 경우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추방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추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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