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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린이 탑승 차량, 안전규정 적용 예외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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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린이 탑승 차량, 안전규정 적용 예외 없어야 한다.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승인 2016.02.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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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화하고, 소풍·견학 ‘대여차량’도 안전규정 적용해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어린이 사망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1~12세)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전년도 대비 25%(13명)나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차량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세림이법에서 예외가 되는 통학차량이 있어 문제다. ‘영세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단속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영세업체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 ‘2년’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통학차량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보호자가 없는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여 8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도 세림이법 적용이 유예된 차량이었다.

더욱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소풍이나 견학 시 이용하게 되는 여객용 ‘대여차량’은 세림이법 안전규정에서 제외되어 안전문제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 52조)에서는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아동용 안전벨트’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밝힌 한 학부모의 증언에 의하면, 만 2세 자녀가 어린이집 소풍을 갈 때 이용한 대여차량에 아동용 안전벨트가 없어 세 명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 하나에 의지해 탑승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달린 정황을 확인하니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이처럼 세림이법 안전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어린이 탑승 차량’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정 금액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영세업체 통학차량에 대한 유예기간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봄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소풍이나 견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여객용 대여차량에도 어린이용 안전장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세림이법 안전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이다. 어린이 안전보다 비용절감 논리를 앞세워 ‘유예’나 ‘예외’ 적용을 받는 차량이 존재하는 한 ‘제 2의 세림이’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안전규정에서 제외되는 어린이 탑승 차량이 없도록 하루빨리 세림이법을 보완하고 관련 행정지침과 규정도 바꿔야 할 것이다.

 

= 본 논평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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