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다량 유통업자 형사입건 등 강력 단속 예고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불법복제물 다량 유통업자 형사입건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되돼 몇 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이 투입돼, 주·야간과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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