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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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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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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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