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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교체감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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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교체감점 제외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02.2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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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되어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 확대)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평가(감점)에서 제외된다.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아,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교육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유사직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부재 시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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