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상태바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02.22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