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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게 상책인 문화?”, 이젠 폭력수사 관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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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게 상책인 문화?”, 이젠 폭력수사 관행이 바뀝니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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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사건 해결 시 쌍방입건 지양하여 추진할 것

 

경찰청은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 기계적으로 입건하는 소위 ‘쌍방입건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간 수사실무에서는 상호간 폭력사건을 일단 쌍방입건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의로운 행위마저 범죄로 취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주점에서 손님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것을 방어하다가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여종업원을 폭행범으로 입건’[2004년 언론보도]과 같은 사건을 접하게 되면, ‘맞는 게 상책’ 이라거나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할 정당방위를 가려내고, 법학교수들의 자문과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형적 정당방위의 판단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처리하되, 요건 중 일부가 결여되더라도 방어 한도 내의 행위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에 따라 점차 국민의 법의식도 변화되어 일상의 폭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 기대된다. 경찰로서도 사건처리에 노력이 들더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 먼저 폭력행위를 않을 것, 침해행위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된 후엔 폭력행위를 않을 것, 상대방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 나름대로의 기준도 설정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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