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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신학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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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신학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6.02.1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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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단속

▲ <사진제공=해남경찰서>
[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 2개월 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이다.

12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하교시간대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 주요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에 서한문 및 안전교육 전단지를 배부함으로써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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