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석동재 기자] 부산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이달(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및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 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반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없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석동재 기자 1234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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