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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복제 캐릭터 유통업자 적발…2억 원 상당 복제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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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복제 캐릭터 유통업자 적발…2억 원 상당 복제물 압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6.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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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아이언맨·키마·판타스틱 등 총 1만 8315점 압수, 운영자 불구속 입건

▲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불법 복제 캐릭터 대규모 유통업자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1만 8315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북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바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3월을 매년 새 학기마다 대학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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