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분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호, 단독주택 약 400만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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