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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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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02.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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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토지수용권 부여 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절차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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