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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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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막아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6.01.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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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우체국 연옥례 과장, 고객 자산 7300만원 지켜내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제천우체국 연옥례 과장이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아 고객 자산 7300만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경 30대 고객이 제천우체국을 내방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요청하였다.

창구업무를 지원 중이던 연옥례 과장은 중도해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차례 자연스럽게 해약사유를 물으니, 고객은 계속 망설이다가 검찰에서 전화가 걸려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했으니 예금 전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불안해 하는 고객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확인할 것을 권유했으며, 설명 도중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재차 걸려와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고객자산 7300만원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연옥례 과장은“고객 재산을 사기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계좌와 비밀번호가 해킹을 당했으니 예금전액을 안전하게 옮겨 놓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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