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5만원씩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는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내용과 발급·사용법 및 사이트 이용·실적 관리 방법, 문화누리카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설명했다.
한편,문화누리카드는 내달 24일부터 읍·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은 3월 15일부터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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