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워싱턴=AFP) 미 대법원이 2012년 내린 미성년자의 가석방없는 종신형폐지판결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12년 이 전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받고 수감중인 미성년자 약 2천명에게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판결은 6대 3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 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금지'에 반한다고 소송을 낸 헨리 몽고메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지난 1963년 17세 당시 보안관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그 후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월요일의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먼라잇와치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18세 이전 저지른 범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수감자를 최소 2,22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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