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실·과·사업소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 실과사업소에서는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외부청렴도 분야 중 인허가 분야는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사관리 와 감독 분야는 공사 중 민원발생 등에 따른 무리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설계내역 정확한 숙지와, 공사 착공 시부터 공정별 적극 대응해 시공업체와의 마찰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재세정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과 국유재산 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장행정 강화 협조 요청키로 했다.
또한 법인 취득세와 관련된 추징 등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 상세 안내 및 추징 발생 시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보조금 분야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금품·향응·수수 등 부정 비리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중단됨을 명시하여 보조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내부청렴도 측정분야는 투명한 인사행정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과 전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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