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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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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확정 발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6.01.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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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요건 규정…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 개최…2대 지침 시달 및 후속조치 이행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2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2대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파트로 구성됐다.

논란이 된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 부분으로, 지침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경우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줘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사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이번 2대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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