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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구두' 보험적용 논란...장애인 단체 VS 보건 당국 첨예대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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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구두' 보험적용 논란...장애인 단체 VS 보건 당국 첨예대립, 왜?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8.2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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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우리에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복지21이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한 입장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형외과용 구두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걸을 경우 허리나 고관절에 무리가 와서 고통을 받게 된다. 때문에 정형외과용 구두는 서로 다른 길이의 다리를 보완해줘서 똑바로 걷게 도와주는 역활을 한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왔으나 최근 보건 당국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정형외과용 구두를 측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구두 제작회사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구두 제작회사 '복지21'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의한 정형외과용 구두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회신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이가 커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인용 구두는 의지 보조기의 한 품목으로서 보험급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 수리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형외과용 구두는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의 변형고정, 통증경감 및 보행개선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의지‧보조기 기사가 환부를 측정해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부 측정없이 환자의 족부스캔 및 측정 자료를 전송받아 제작한 구두는 보험급여대상 정형외과용 구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 사진= 임용묵 복지21 대표(우측)가 '정형외과용 구두' 제작의 특수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복지21 측은 보건 당국이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규칙과 고시를 잘못 유권해석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복지21 측에 따르면 전국에 의지‧보조기 기사가 약 1000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측량이 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의지‧보조기 기사가 필요 없이 정형외과용 구두가 만들어져 많은 장애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했는데, 2009년 12월 갑자기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 수리해야한다는 고시가 발표된 것은 의지‧보조기 기사 협회의 압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사이에서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법률문제부터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 수리'의 법 조항의 해석문제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의지 ‧ 보조기 기사란>

신체 일부의 절단, 골절 등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결손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로 국가자격증제도의 필요로 올해부터 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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