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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퀴드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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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퀴드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2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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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이륜자동차 차체(동승자용 발판 연결부위) 강성부족으로 균열되어 동승자용 발판이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9월 7일 사이에 이태리에서 제작된 것을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MOTO STRADA F4 1000B) 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주)모토퀴드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차체 보강재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모토퀴드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모토퀴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모토퀴드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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