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석동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내일(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관내 구.군선관위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관련한 제한행위로는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이다.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석동재 기자 1234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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