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