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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연납제도 활용해 자동차세 할인받는 주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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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연납제도 활용해 자동차세 할인받는 주민 늘어
  • 최덕종 기자
  • 승인 2016.01.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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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알뜰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10%의 자동차세를 덜 낼 수 있다.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에 따르면 매해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또 3월에 납부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해 준다.

남구는 올해 현재 8만792건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만9천4건에 비해 1천788건 증가한 수치로 오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신규 연납의 경우는 오는 1월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및 납부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이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로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덕종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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