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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불법수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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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불법수렵행위 단속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5.12.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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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지 총기류 이용 비둘기를 잡은 M 모씨 검거

[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에서는 최근 해남읍 용정리 야산에서 불법소지 총기류를 이용하여 비둘기를 잡은 M 모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30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M모씨는 자신 앞으로 허가가 난 공기총 5.5미리를 이용하여 야산에서 비둘기 23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고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996년 경 총기류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5.5미리 공기총에 대해 중요부품을 영치하였으나 M모씨는 따로 부품을 구입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이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해남경찰 관계자는 흔히 겨울철 농촌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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