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행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빠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공장등록 신청 시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해 구비서류를 줄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불편제도 개선과제를 관계 부처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 발굴해 정부3.0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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