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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107억 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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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107억 3300만원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5.12.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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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가능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시 북구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6393건, 107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납부고지서를 지난 14일 우편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로도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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