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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천일염 한마음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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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천일염 한마음 대회’ 개최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5.1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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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천일염 획기적 발전 기대”

▲ 대한염업조합은 14일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천일염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한염업조합>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대한염업조합은‘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천일염 한마음 대회’가 조합원을 비롯 학계 ·유통업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염업조합은 14일 오전 10시30분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 홀에서 개최된 행사를 통해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와 올해 천일염 관련 주요 성과보고, 내년 천일염 관련 주요 정책 등을 발표했다.

대한염업조합 제갈정섭 이사장은 14일 개최된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한마음 대회’에서“천일염 정부비축 수매와 천일염유통센타를 대한염업조합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갈정섭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개호, 하태경, 신정훈 의원 등 국회위원 15명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대한염업조합은 천일염의 정부비축 수매와 유통센터를 운영을 전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천일염 이력관리제를 대한염업조합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개호 하태경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내년에 두 가지의 천일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염업조합이 명실상부한 천일염 대표 생산자 단체로 거듭남과 동시에 천일염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갈 이사장은 이력관리제 사업에 대해 “천일염의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연도 등 국산 천일염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원산지 둔갑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또 제갈 이사장은“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8월 귀어귀촌 박람회와 대한민국 소금박람회에 참가해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용 소금 샘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갈 이사장은“이력관리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합원 및 생산자 등 참여업체에 휴대용 재봉 포장기 700여대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천일염 한마음대회에서는 대한염업조합이 올 한해 주력 사업으로 펼친 이력관리제 사업의 결과 보고도 이루어졌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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