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노유자시설 화재사례 및 문제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화재초기 대응요령,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위해 실시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요양시설 특성상 작은 화재에도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상 시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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