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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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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5.12.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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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대상 실시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시 북구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교통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특별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번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집중영치를 통해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의한 교통 과태료 체납발생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북구는 해당차량 차주 5813명에게 오는 11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번호판 집중영치에 돌입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재운행을 위해서는 영치증을 지참, 북구청 교통지도과를 방문해 체납액 완납 후 번호판을 돌려 받아야 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기반으로 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달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를 확대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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