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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 업무지침’입법예고…경영여건·선박안전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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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 업무지침’입법예고…경영여건·선박안전성 개선 기대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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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앞으로 2∼4개의 낙도보조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 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했다.

보조항로 운영의 원활화 및 선박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도 개선했다.

또한 선박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적격 심사 항목에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낙도보조항로 선박이 안전성 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적격심사 시 점수에 반영되었던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 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1기(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보조항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년 9월말 시행할 예정이나,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적격심사 항목 추가 배점기준 개선 사항은 제2기(2012년부터 3년간) 보조항로 운영개시 일자를 고려하여 내년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로 문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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