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J-프로젝트지역인 산이면 구성지구, 부동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이면 6개리 43.8㎢에 대한 허가구역을 전면해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 8월 21일 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7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 거래시 제약을 받았던 6개월 거주지 요건과 20㎞이내 통작거리 제한, 토지이용의무 등이 소멸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수 됐다.
해남군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경우에는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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