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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면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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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면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단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5.11.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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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음식점 등 금연 취약시설 집중 단속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금연 관련 민․관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동시 실시하는 정부 합동 단속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씩 두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구별로 채용한 금연지도원 32명을 포함해 지자체 공무원, 외식업․PC방협회, 경찰 지원 인력 등 총 81명이 각 구별 3~4개조로 나눠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에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PC방은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및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9월 구성된 광주금연서포터즈 32명이 대학교, 관내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에서 합동단속 사전 홍보를 하고, 각 구별로 합동단속 이전 또는 단속 기간에 금연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4만2934건을 점검해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총 9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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