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거창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현재 총 18,000여건, 약 4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가 17,600여건으로 98%, 시설물이 400여건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2015년 11월∼12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산 압류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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