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어제(10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24시간 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서울 6개소, 경기·인천 4개소, 부산·경남 3개소, 대구·경북 3개소, 대전 1개소, 광주·전남 2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 총 2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응급실 내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 제공,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충, 격리병상 최소 5병상 확보 등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개정해 수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도 권역응급센터에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한다.
또한 내년부터 연간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해 응급 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 가동에 보탠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위해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 차등화가 적용될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현행 20%에서 5%로 줄어들고, 취약지 응급실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급의료센터의 낮병동 입원료를 폐지하고, 응급실 체류 시간과 상관없이 경증환자는 외래본인부담, 중증환자는 입원본인부담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추가할 21개소 권역응급센터를 올해 안으로 모집하고 내달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사회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