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이는 농민들이 구슬땀으로 가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설되고 거창군 일원에서 면적 686.61㎢의 수렵장을 설정됐다.
‘거창군 수렵장’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지난 9일, 거창군청 중회의실에서 수렵장 개설 관련 전 읍·면 담당자, 경찰서 총기담당자, 보호ㆍ안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수렵장 상황실 운영, 확인표지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업무내용, 담당공무원 및 안내원의 개인별 임무, 수렵금지구역 안내현수막 설치, 수렵장 운영에 관한 주민홍보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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