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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소년수련원, 중간 수탁 평가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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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소년수련원, 중간 수탁 평가 파문 확산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5.11.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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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운영법인체 반발 법적 소송 불가피...특정법인체에 수탁주기 위한 술책 주장

▲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전경 <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이 민간업체에 위·수탁 계약한‘신안군청소년수련원’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군이 의도적으로 수탁 운영권 회수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는 본보(2015년 11월 2일)에 따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1차 운영결과 심의회를 거치면서 심의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부적격 처리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안군청소년수련원을 운영 중인 (사)엘림코뮤니오는 지난 민선 5기 때 신안군과 10년 동안 운영할(운영 5년에 재수탁 평가심의)것을 계약했으나 민선 6기들어 특정단체에 운영권을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쫓으려는 정황을 여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사)엘림코뮤니오 측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달 8일 청소년수련원 재 수탁에 따른 평가회의를 개최 중 (사)엘림코뮤니오 측이 ‘신안군청소년수련원 개보수사업비 22억원에 대한 정산서를 미제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련원은“신안군으로부터 한 번도 정산서 제출을 요구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영수증 등 지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이 주장한 ‘이행각서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미 예치했다’고 한데 대해서 수련원은“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고 보증금은 증권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운영실태 미제출’에 관해 수련원은“운영실태는 분기별로 제출하였으나 2014년 7월 이후 군청에서 청소년수련원 식당에 자물쇠를 잠그는 등 고의적으로 운영 방해 행위를 획책하여 제출을 좀 늦게한 경우가 있었으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수련원 공사대금 미집행’에 대한 수련원은“공사중에 공사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후 정산은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KT멘토링 행사 준비 미흡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해 수련원은“KT측이 행사를 위한 숙박인원이 20~30 명이 되어 수련원 측에서 준비한 것과 맞지 않아 서로 마찰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고 물공급 등에서 신안군의 잘못이다”고 밝혔다.

‘공모시 제출한 성실이행각서 불이행 사례(엘림대안학교) 중’ 수련원은“엘림대안학교 운영은 2단계로 오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토록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운영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3차리모델링공사비 9억4800만원’에 대한 수련원은“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미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며 3차 리모델링은 오는 2017년 이후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범세계적인 수련대회’에 대한 수련원은“본 사업 역시 오는 2016년-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운영과는 무관한 사항이다‘이다고 밝혔다.

‘수련원 평가 미흡’에 따른 수련원 측은“평가는 3년마다 받는데 공사가 진행중인 때 평가를 받게 되어 미흡사항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설계도면이 공사 후 작성되었다’는 신안군의 입장에 대한 수련원은“당초 수련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하였으나 공사 예정이 없던 설비 및 전기선로 철거 및 재공사 등이 추가로 발생돼 공사 후에 도면을 다시 작성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련원 측이 재공사를 하게 된 것은“모래로 설비가 모두 막히고 불량전선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 화재위험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안군이 지난달 8일 신안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탁 중간 평가회를 개최하면서 국비로 청소년수련원에 매달 162만원씩 지원되는 대치지도사 인권비를 수련원 측이 횡령했다며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끝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하는 날 평가위원장인 부군수가 수련원 관계자에게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수련원 측 관계자가“신안군 관계자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부터는 평가회의 중 수련원에 대한 운영 중 부적격 사항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수련원 측의 소명답변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평가회의위원회가 주장한 엉터리 내용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치며 회의를 끝내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사)엘림코뮤니오 측은 “신안군이 청소년수련원의 현 수탁법인을 내쫓아내고 특정법인에게 동 수련원 운영을 맡기기 위한 준비로 의심되고 있다”며“이같은 신안군의 행태에 대해 법적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평가위원회에서 수련원에 대한 중간 수탁 운영권을 놓고 군이 제출한 수련원의 부적격 사유 자료는 맞는 것으로 차후 법정에서 잘못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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