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계양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계양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5.11.02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 기회에 재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