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13대 적발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청양군은 지난 28일 최근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도·군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청양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1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청양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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