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시한 금년 12월말이전 취득 신고 당부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7월말 현재 유상주택 취득세 세율 추가 50% 감면액은 15천건 240억원으로 시민이 그 만큼 절세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유상주택 취득세 세율 추가 50% 감면은 정부가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18일 공포됨에 따라(제외 대상 : 무상주택(상속, 증여), 신축 주택) 9억원초과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세율은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자는 2%에서 1%로 각각 50%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취득 신고납부한 취득세 7천건 103억원은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으로 돌려주었고, 5월19일부터 7월말까지 8천건 137억원은 감면하였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이번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 12월말로 종료예정이기 때문에 이왕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많은 시민이 금년말 안에 취득신고하여 50%의 절세혜택을 보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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